학원 수강료 반환기준(2007)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 부모교육전문지도자 김임태/♬ 자녀교육, 진로지도, 교육 200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