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전문지도자 김임태/♬ 자녀교육, 진로지도, 교육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2007)

미래희망코치 2007. 4. 12. 06:27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