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취업장려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재정리해서 올립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김임태 하나원 꽃돼지선생님 -
새터민 취업장려금
o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총 3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o 취업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o 취업장려금 관련 사항은 '05년 입국자(하나원 70기 수료생)부터 적용하되,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95년 전에 들오온 입국자(1기부터 69기까지는)는 취업장려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o 취업장려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차 : 450
- 2년차 : 500
- 3년차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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