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현금급여)
■ 북한이탈주민의 특례적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다음에 따라 특례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
*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 구분은 아래 ★참조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해당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급(권)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노임, 재산 등)이 다음의 기준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지급
<2013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 인정액 |
572,168 (974,231) |
974,231 (1,260,315) |
1,260,315 (1,546,399) |
1,546,399 (1,832,482) |
1,832,482 (2,118,566) |
2,118,566 (2,404,650) |
2,404,650 (2,690,734)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 2,690,734원)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임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단, 동 조항은 특례기간에만 적용)
-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적용
-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단, 동 조항은 특례기간에만 적용함)
■ 현금급여기준
○ 현금급여기준
- 현금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매월 20일 정기지급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근로능력가구 |
468,453 |
797,636 |
1,031,862 |
1,266,089 |
1,500,315 |
1,734,541 |
1,968,768 |
근로무능력가구 |
797,636 |
1,031,862 |
1,266,089 |
1,500,315 |
1,734,541 |
1,968,768 |
2,202,994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 증가(8인가구: 2,202,994원)
■ 조건제시 유예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7개월~3년) 자활사업 참여 의무 부과
★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 구분
○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
○ 근로능력 없는 수급(권)자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즉 1·2급 장애인과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 및 팔에 장애있는 3급 장애인
②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 능력 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③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이내 장애인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12-129호) 별표2의 희귀·난치성 질환(107개) 해당자
*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과 규정을 김임태가 정리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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