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통일/북한,북한이탈주민

2013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현금급여), 미래희망코치 김임태 꽃돼지선생님

미래희망코치 2013. 2. 3. 06:39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현금급여)

 

북한이탈주민의 특례적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6)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다음에 따라 특례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

*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 구분은 아래 참조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해당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노임, 재산 등)이 다음의 기준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지급

 

<2013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

인정액

572,168

(974,231)

974,231

(1,260,315)

1,260,315

(1,546,399)

1,546,399

(1,832,482)

1,832,482

(2,118,566)

2,118,566

(2,404,650)

2,404,650

(2,690,734)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 2,690,734)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임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동 조항은 특례기간에만 적용)

-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 동 조항은 특례기간에만 적용함)

 

현금급여기준

현금급여기준

    - 현금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매월 20일 정기지급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근로능력가구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근로무능력가구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2,202,994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 증가(8인가구: 2,202,994)

 

조건제시 유예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7개월~3) 자활사업 참여 의무 부과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 구분

     ○ 근로능력 있는 수급():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

 

근로능력 없는 수급()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즉 1·2급 장애인과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 및 팔에 장애있는 3급 장애인

       ②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 능력 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4급이내 장애인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2-129) 별표2의 희귀·난치성 질환(107) 해당자

 

*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과 규정을 김임태가 정리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