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통일/북한,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3년까지 연장에 대한 안내문(김임태)
미래희망코치
2007. 12. 28. 16:35
o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 임금의 2분의 1(고용지원금)을 월 최고 처음 1년차는 50만원범위 내, 2년차 및 3년차는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고용사업주에게 지급
o 지원기간
- 채용하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을 단위로 하여 최고 2년까지(1년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최장 3년까지)
* 1년연장(최장3년까지)하여 고용지원금을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
①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자로서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②보호결정 당시 60세에 도달한 자
③「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5급 이상인 자
◆고용지원금 연장 지원 기간(3년차) 동안 동일사업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 고용지원금 연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2년간의 고용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의 범위내에 고용지원금 연장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지원금 지원 3년연장에 대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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