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규정, 진로지도전문가 김임태
국민의례 규정
[제정 2010.7.27 대통령훈령 제272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례(國民儀禮)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국민의례”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이하 “공식행사”라 한다)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
3.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그 악보는 별표 1과 같다.
4.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낭송하는 맹세문으로,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5. “묵념곡”이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그 악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국민의례의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간의 행사 또는 국제적인 행사
2.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그에 준하는 국빈(國賓)을 환영 또는 환송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조(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①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민의례의 정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③ 국민의례의 약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2.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④ 행사 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에 대한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국민의례의 실시 권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산하기관ㆍ단체 등에게도 국민의례를 실시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국민의례의 실시에 관한 이 훈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