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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분은 2010년 7월 31일전에 취업하삼^**^ 김임태

미래희망코치 2009. 9. 24. 09:22

북한이탈주민에게 알립니다.
2010. 7. 31.이전에 취업한 사람은 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졸업 후 5년)이 지났더라도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월 7년 31일이 지나면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난사람은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2010월 7년 31일이전에 취업하도록 해주세요.그래야 고용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답니다. 이내용은 개정된 법에 의한 것입니다.

취업하여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희망코치 김임태꽃돼지선생님^**^